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해피벌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여행 가는 국가 중 항상 top 3, top 5안에 드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 술집, 클럽, 펍, 부이비엔과 같은 곳에서 항상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해피벌룬'. 성인 현지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입에 풍선을 물고 있으면 100% 해피벌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국 여행객들이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해도 괜찮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해피벌룬이란? (웃음풍선, 마약풍선)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 (N2O)를 가득 채운 풍선입니다. 일명 '웃음 풍선', '웃음 가스'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환각 가스입니다. 몽롱한 기분과 행복감, 웃음을 유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피벌룬'을 즐기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호흡곤란, 척수손상 나아가 다량흡입 시에는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해피벌룬(마약풍선) 웃음 나는 이유
해피벌룬은 '신종 환각 마약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흡입 시에는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기분과 웃음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웃음풍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것이지요. 아산화질소가 혈액에 녹아들어 혈액 내 헤모글로빈 산소포화도를 낮추고,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행복,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벌룬이 합법인 나라가 있나요?
다들 예상하시듯, 위험한 약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피벌룬이 합법인 나라는 없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도 해피벌룬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벌룬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해피벌룬은 마취 목적인 경우 사용이 합법적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량 구매하여, 풍선에 가스를 주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을 아예 제재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2. 사람들이 '해피벌룬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부족' 입니다. 그저,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할 뿐, 해피벌룬 다량 흡입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의 풍선을 흡입하는 현지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베트남에서 해피벌룬 다량흡입으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었다는 2023년 4월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078400084
3. 세번째 이유는 바로 '솜 방망이 처벌' 입니다. 설령 해피벌룬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도, 120만동~200만동 (한화로 약 6~10만원)의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1. 클럽, 술집
하노이, 다낭, 호치민을 막론하고 클럽이나 술집에서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예 메뉴판에 해피벌룬을 기재하고 판매하는 곳도 많아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호기심에 주문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라운지펍 같은 곳에서는 해피벌룬 판매 및 흡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판매한다고 보면 됩니다. 호찌민의 XX 클럽에서는 일명 '해피아워 Happy hour 이벤트'로 해당 시간에 방문하는 여자 고객들에게는 '해피아워 무제한 무료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호찌민 부이비엔
아마 베트남에서 여행객들이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바로 '부이비엔'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이비엔'은 여행자 거리라고 불릴 만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입니다. 다양한 술집, 레스토랑, Bar가 있는 이곳은 오픈형으로 이루어진 거리로, 대부분의 술집에서 해피벌룬을 판매합니다. 해피벌룬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충격적인 것은 서양인 여행객, 한국인 여행객, 현지인들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 부작용과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의 사진은 실제 호치민 부이비엔 거리의 술집 메뉴입니다.
Funky Balloon이라는 이름으로 풍선 1개당 100k (1개당 약 5천원)이라는 가격에 판매 중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느끼기에 체감상 저렴한 가격이라 충분히 호기심에 시도해 볼 만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인이 외국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인이 해피 벌룬 흡입하면 처벌은?
해피벌룬은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한국인이 해피벌룬 (마약풍선) 흡입 시에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한국인 여행객이 2022년 베트남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을 흡입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 뉴스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vietnamgrou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3
그럼 위의 내용을 통해 베트남 해피벌룬은 불법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베트남 여행 중에 호기심이라도 해피벌룬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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